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미납, 실효 이 글만 보면 걱정이 싹 사라질 겁니다

by 버머동 2023. 8. 4.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나면 심시기 간 이후에 승인이 되게 됩니다. 이후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율을 감면받게 되어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감면된 원금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받고 감면된 금액을 내지 못한다면 제도 실효가 됩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추심도 다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검색란에 '추심'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정말 수많은 고민과 해결 그리고 답변글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글 몇 개만 보더라도 "아! 추심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카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날부터 모든 추심 즉시 중단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 신청 바로 다음날부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상황에 직면한 분들은 채권사에서 연락이 오는 추심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추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일이 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환요구를 하고, 때론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할 겁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수고하세요." 이 한마디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추심 관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글)

 

만약 추심원이 강력하게 나온다거나 회사로 방문한다거나 한다면 계속 거부하시고, 그래도 온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추심원이 오히려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관련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아래 법제처로 가셔서 추심 관련법 한 번만 쓱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쫄 거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채무사실과 연체사실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도 법률상으로 관계인에 대해서 연락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2.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기관에 동의를 받고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소요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난 뒤 채권기관에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기간이 2개월이 걸립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에게 다시 2개월이 시간이 주어졌고 앞으로 추심 또한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앞으로 조정될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목표달성을 위해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번에서 보겠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 후 2개월 후 승인이 되고, 이후 최초 납부까지 2~3개월 추가 소요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2개월이 걸린다고 2번에서 설명드렸고, 채무조정 승인이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한 날부터 바로 약정 합의된 이자나 원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2~3개월 정도 뒤부터 변제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 채무조정 신청 후 2개월, 납부까지 2~3개월 까지 해서 총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5개월 동안 놀 거 아니시죠? 일해야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채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힘을 내시면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나아 간 분들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 보겠습니다.

 

 

4. 납입유예 제도 활용으로 6개월간 유예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후 조정된 이자든 원금이든 4회 미납 시 지원받은 제도는 실효됩니다. 그러나 납입유예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유예" 단어로 검색하셔서 관련을 몇 개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조정 후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자나 원금이 조정이 되었지만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이것 또한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제때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 4회까지 미납하면 실효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정도 미납이 되었다면 실효까지 가지 마시고 3개월째에 본인의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얘기해서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기간에는 세계적 질병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 납부유예를 지원받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조건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절망에 빠지거나 힘을 놓지 마시고,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입유예가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유예이자만 6개월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6개월 이후부터 다시 8개월 전의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꼭 힘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기억하시거나, 이 글을 잘 저장하셨다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